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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자 급여 계산 사례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 근로자 프로필

업종

카페 (서비스업)

사업장 규모

3명 (5인 미만)

근무 형태

주 3일 (월/수/금)

근무 시간

14:00 ~ 19:00 (5시간)

시급

10,320원 (2026 최저임금)

부양가족

0명 (본인만)

💰 급여 구성 요소

주 소정근로시간

주 3일 × 5시간 = 15시간

💡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및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월 기본 급여 (4.345주 기준)

시급 10,320원 × 15시간/주 × 4.345주

= 672,606원

주휴수당 (비례 계산)

주휴수당 =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10,320원

= 0.375 × 8 × 10,320원 = 30,960원/주

= 134,521원/월

💡 주 15시간 근무는 주 40시간의 37.5%이므로 주휴수당도 37.5%만 받습니다

총 지급액 (세전)

807,127원

🧮 단계별 계산 과정

1

주휴수당 비례 계산

주 소정근로시간 비율 = 15시간 ÷ 40시간 = 0.375 (37.5%)

주휴수당 = 0.375 × 8시간 × 10,320원

= 3시간 × 10,320원 = 30,960원/주

월 주휴수당 = 30,960 × 4.345 = 134,521원

💡 풀타임(주 40시간)은 주휴수당 8시간을 모두 받지만, 파트타임은 근무시간 비율만큼만 받습니다.

2

4대 보험료 계산

보험요율계산식근로자 부담
국민연금4.5%807,127 × 4.5%36,321원
건강보험3.545%807,127 × 3.545%28,613원
장기요양보험12.95%28,613 × 12.95%3,705원
고용보험0.9%807,127 × 0.9%7,264원
합계75,903원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3

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 807,127원 (부양가족 0명)

소득세: 6,85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685원

합계: 7,535원

💡 간이세액표 적용 (부양가족 0명). 소득이 낮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최종 급여 명세서

지급 내역

기본 급여 (주 15시간 × 4.345주)672,606원
주휴수당 (비례)134,521원
총 지급액807,127원

공제 내역

국민연금36,321원
건강보험28,613원
장기요양보험3,705원
고용보험7,264원
소득세6,850원
지방소득세685원
총 공제액83,438원
실수령액723,689원

공제율: 10.4% (총 지급액 대비)

⚠️ 주의사항 및 법적 포인트

  • 최저임금 충족: 시급 10,320원 = 2026 최저임금 ✅
  • 주휴수당 비례 적용: 주 15시간 근무 시 37.5% 지급 (법정 의무)
  • 4대 보험 가입: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대상
  • 주 14시간 이하: 주휴수당 및 4대 보험 의무 없음
  • 개근 필수: 소정근로일(월/수/금)에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는 1년 근무 후부터 발생 (5인 이상은 즉시)

📊 풀타임 vs 파트타임 비교

구분풀타임 (주 40시간)파트타임 (주 15시간)
기본 급여2,500,000원672,606원
주휴수당포함 (8시간)134,521원 (3시간)
4대 보험의무의무 (주 15시간 이상)
연차휴가즉시 발생 (비례)1년 후 (5인 미만)
실수령액약 2,380,000원723,689원

💬 자주 하는 질문

Q: 주 14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네,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4대 보험도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Q: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네, 소정근로일(월/수/금)에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차휴가 사용은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Q: 파트타임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1년 근무 후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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