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 계산 방법과 통상시급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통상시급이란?

개념

통상시급은 모든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급입니다.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 통상임금 ÷ 174시간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 수당 (통상임금 산입 수당)

계산 예시

  • 기본급: 2,500,000원
  • 직책수당 (고정): 200,000원
  • 통상임금: 2,500,000 + 200,000 = 2,700,000원
  • 통상시급: 2,700,000 ÷ 174 = 15,517원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란?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연장근로 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계산 예시

  • 통상시급: 15,517원
  • 주 40시간 초과 근무: 10시간
  • 연장근로 수당: 15,517 × 1.5 × 10 = 232,755원

주 52시간 제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5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까지 주 52시간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2024년 이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야간근로 수당

야간근로란?

야간근로는 22:00부터 익일 06:00까지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0.5배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계산 방법

야간근로 수당 = 통상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계산 예시

  • 근무 시간: 21:00 ~ 06:00 (9시간)
  • 야간 구간 (22:00 ~ 06:00): 8시간
  • 통상시급: 15,517원
  • 기본 임금: 15,517 × 9시간 = 139,653원
  • 야간 가산 수당: 15,517 × 0.5 × 8시간 = 62,068원
  • 총 지급액: 139,653 + 62,068 = 201,721원

중요 사항

야간근로 수당은 가산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임금 + 가산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야간 시간대 근무 시 통상시급의 1.5배(기본 1.0 + 가산 0.5)를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로란?

휴일근로는 주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 8시간 이하: 통상시급 × 1.5
  •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2.0 (5인 이상 사업장만)

계산 예시 (5인 이상 사업장)

  • 일요일 근무: 10시간
  • 통상시급: 15,517원
  • 8시간 이하: 15,517 × 1.5 × 8 = 186,204원
  • 8시간 초과: 15,517 × 2.0 × 2 = 62,068원
  • 총 휴일근로 수당: 248,272원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 가산율이 2.0배가 아닌 1.5배로 적용됩니다.

  • 일요일 근무: 10시간
  • 전체: 15,517 × 1.5 × 10 = 232,755원

중복 가산

연장 + 야간 중복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두 가산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연장 + 야간 = 통상시급 × (1.5 + 0.5) = 통상시급 × 2.0

* 기본 임금(1.0) + 연장 가산(0.5) + 야간 가산(0.5) = 2.0배

휴일 + 야간 중복

휴일 + 야간 (8시간 이하) = 통상시급 × (1.5 + 0.5) = 통상시급 × 2.0휴일 + 야간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2.0 + 0.5) = 통상시급 × 2.5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적용됩니다.

지급 요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통상시급

계산 예시

주 5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 (40 ÷ 40) × 8 × 15,517 = 124,136원

주 3일 (24시간) 근무

  • 주휴수당 = (24 ÷ 40) × 8 × 15,517 = 74,482원

자주 묻는 질문

Q. 야간근로 수당은 22시부터인가요, 22시 이후부터인가요?

A. 22:00부터 익일 06:00까지입니다. 즉, 22:00:00부터 야간근로로 인정됩니다.

Q.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초과를 의미하나요?

A.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의미합니다. 하루 10시간 근무해도 주 40시간 이내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Q.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받나요?

A.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A.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모두 받습니다. 단,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 가산율이 1.5배로 제한됩니다 (5인 이상은 2.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