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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수당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가산수당 계산 방법과 통상시급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통상시급이란?

개념

통상시급은 모든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급입니다.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 통상임금 ÷ 174시간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 수당 (통상임금 산입 수당)

계산 예시

  • 기본급: 2,500,000원
  • 직책수당 (고정): 200,000원
  • 통상임금: 2,500,000 + 200,000 = 2,700,000원
  • 통상시급: 2,700,000 ÷ 174 = 15,517원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란?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가산수당 기준에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계산 방법

연장근로 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계산 예시

  • 통상시급: 15,517원
  • 주 40시간 초과 근무: 10시간
  • 연장근로 수당: 15,517 × 1.5 × 10 = 232,755원

주 52시간 제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주 52시간 한도와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 업종, 근로자 유형, 특례·예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판단은 근무기록과 전문가 검토를 함께 확인하세요.

야간근로 수당

야간근로란?

야간근로는 22:00부터 익일 06:00까지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가산수당 기준에서는 통상시급의 0.5배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계산 방법

야간근로 수당 = 통상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계산 예시

  • 근무 시간: 21:00 ~ 06:00 (9시간)
  • 야간 구간 (22:00 ~ 06:00): 8시간
  • 통상시급: 15,517원
  • 기본 임금: 15,517 × 9시간 = 139,653원
  • 야간 가산 수당: 15,517 × 0.5 × 8시간 = 62,068원
  • 총 지급액: 139,653 + 62,068 = 201,721원

중요 사항

야간근로 수당은 가산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임금 + 가산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야간 시간대 근무 시 통상시급의 1.5배(기본 1.0 + 가산 0.5)를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로란?

휴일근로는 주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가산수당 기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 수당을 지급합니다.

계산 방법

  • 8시간 이하: 통상시급 × 1.5
  •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2.0 (5인 이상 사업장만)

계산 예시 (5인 이상 사업장)

  • 일요일 근무: 10시간
  • 통상시급: 15,517원
  • 8시간 이하: 15,517 × 1.5 × 8 = 186,204원
  • 8시간 초과: 15,517 × 2.0 × 2 = 62,068원
  • 총 휴일근로 수당: 248,272원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약정 수당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일요일 근무: 10시간
  • 법정 가산수당: 일반적으로 적용 제외
  • 확인 필요: 실제 근로시간 기본 임금, 최저임금 충족 여부, 계약상 휴일수당 약정

중복 가산

연장 + 야간 중복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두 가산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연장 + 야간 = 통상시급 × (1.5 + 0.5) = 통상시급 × 2.0

* 기본 임금(1.0) + 연장 가산(0.5) + 야간 가산(0.5) = 2.0배

휴일 + 야간 중복

휴일 + 야간 (8시간 이하) = 통상시급 × (1.5 + 0.5) = 통상시급 × 2.0휴일 + 야간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2.0 + 0.5) = 통상시급 × 2.5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적용됩니다.

지급 요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통상시급

계산 예시

주 5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 (40 ÷ 40) × 8 × 15,517 = 124,136원

주 3일 (24시간) 근무

  • 주휴수당 = (24 ÷ 40) × 8 × 15,517 = 74,482원

자주 묻는 질문

Q. 야간근로 수당은 22시부터인가요, 22시 이후부터인가요?

A. 22:00부터 익일 06:00까지입니다. 즉, 22:00:00부터 야간근로로 인정됩니다.

Q.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초과를 의미하나요?

A.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의미합니다. 하루 10시간 근무해도 주 40시간 이내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Q.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받나요?

A.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A.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될 수 있지만, 실제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과 최저임금, 근로계약·취업규칙상 약정 수당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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