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타임 근로자 급여 계산 사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 근로자 프로필
업종
제조업 (일반 사무직)
사업장 규모
30명 (5인 이상)
근무 형태
주 5일 (월~금)
근무 시간
09:00 ~ 18:00 (휴게 1시간)
월 기본급
2,500,000원
부양가족
1명 (배우자)
💰 급여 구성 요소
기본급
2,500,000원
고정 수당
- • 식대: 100,000원 (비과세, 20만원 이하)
- • 교통비: 100,000원 (비과세)
200,000원
총 지급액 (세전)
2,700,000원
🧮 단계별 계산 과정
1
통상시급 계산
통상시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비과세 제외)
= 2,500,000원 + 0원 = 2,500,000원
통상시급 = 2,500,000원 ÷ 174시간
= 14,368원
💡 비과세 수당(식대, 교통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
4대 보험료 계산
| 보험 | 요율 | 계산식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4.5% | 2,700,000 × 4.5% | 121,500원 |
| 건강보험 | 3.545% | 2,700,000 × 3.545% | 95,715원 |
| 장기요양보험 | 12.95% | 95,715 × 12.95% | 12,395원 |
| 고용보험 | 0.9% | 2,700,000 × 0.9% | 24,300원 |
| 합계 | 253,910원 | ||
💡 4대 보험은 비과세 수당을 포함한 총 지급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 총 지급액 - 비과세 수당 = 2,700,000 - 200,000 = 2,500,000원
소득세 (부양가족 1명 기준): 56,66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5,666원
합계: 62,326원
💡 간이세액표 적용 (부양가족 1명)
✅ 최종 급여 명세서
지급 내역
기본급2,500,000원
식대 (비과세)100,000원
교통비 (비과세)100,000원
총 지급액2,700,000원
공제 내역
국민연금121,500원
건강보험95,715원
장기요양보험12,395원
고용보험24,300원
소득세56,660원
지방소득세5,666원
총 공제액316,236원
실수령액2,383,764원
공제율: 11.7% (총 지급액 대비)
⚠️ 주의사항
- • 최저임금 충족: 통상시급 14,368원 > 최저임금 10,320원 ✅
- • 주휴수당: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
- • 비과세 수당: 식대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이하는 소득세 비과세
- •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수당(1.5배) 별도 지급
- •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 월급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수령액이 다른가요?
A: 일반적으로 "월급 250만원"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4대 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실수령액은 약 215만원입니다.
Q: 비과세 수당은 왜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에서는 제외되지만, 4대 보험료는 비과세 수당을 포함한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 주휴수당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A: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별도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