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타임 근로자 급여 계산 사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 근로자 프로필

업종

제조업 (일반 사무직)

사업장 규모

30명 (5인 이상)

근무 형태

주 5일 (월~금)

근무 시간

09:00 ~ 18:00 (휴게 1시간)

월 기본급

2,500,000원

부양가족

1명 (배우자)

💰 급여 구성 요소

기본급

2,500,000원

고정 수당

  • • 식대: 100,000원 (비과세, 20만원 이하)
  • • 교통비: 100,000원 (비과세)

200,000원

총 지급액 (세전)

2,700,000원

🧮 단계별 계산 과정

1

통상시급 계산

통상시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비과세 제외)

= 2,500,000원 + 0원 = 2,500,000원

통상시급 = 2,500,000원 ÷ 174시간

= 14,368원

💡 비과세 수당(식대, 교통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

4대 보험료 계산

보험요율계산식근로자 부담
국민연금4.5%2,700,000 × 4.5%121,500원
건강보험3.545%2,700,000 × 3.545%95,715원
장기요양보험12.95%95,715 × 12.95%12,395원
고용보험0.9%2,700,000 × 0.9%24,300원
합계253,910원

💡 4대 보험은 비과세 수당을 포함한 총 지급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 총 지급액 - 비과세 수당 = 2,700,000 - 200,000 = 2,500,000원

소득세 (부양가족 1명 기준): 56,66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5,666원

합계: 62,326원

💡 간이세액표 적용 (부양가족 1명)

✅ 최종 급여 명세서

지급 내역

기본급2,500,000원
식대 (비과세)100,000원
교통비 (비과세)100,000원
총 지급액2,700,000원

공제 내역

국민연금121,500원
건강보험95,715원
장기요양보험12,395원
고용보험24,300원
소득세56,660원
지방소득세5,666원
총 공제액316,236원
실수령액2,383,764원

공제율: 11.7% (총 지급액 대비)

⚠️ 주의사항

  • 최저임금 충족: 통상시급 14,368원 > 최저임금 10,320원 ✅
  • 주휴수당: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
  • 비과세 수당: 식대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이하는 소득세 비과세
  •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수당(1.5배) 별도 지급
  •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 월급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수령액이 다른가요?

A: 일반적으로 "월급 250만원"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4대 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실수령액은 약 215만원입니다.

Q: 비과세 수당은 왜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에서는 제외되지만, 4대 보험료는 비과세 수당을 포함한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 주휴수당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A: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별도로 지급됩니다.

내 급여도 직접 계산해보세요

정확한 실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급여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급여 계산기 사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