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법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와 부양가족 공제를 활용한 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봅니다.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

간이세액표

간이세액표란?

간이세액표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한 표입니다.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구조 (2026년)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
10억원 초과45%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이란?

부양가족은 근로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으로, 소득세 계산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요건

  • 배우자: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20세 이하 자녀 추가 공제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세가 더 감소합니다. 자녀 1명당 월 12,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됩니다.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되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소득세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원, 부양가족 1명 (본인만)

  • 과세 대상 금액: 3,000,000원 - 4대 보험료 283,816원 = 2,716,184원
  • 간이세액표 적용: 소득세 약 40,000원
  • 지방소득세: 40,000원 × 10% = 4,000원
  • 총 세금: 44,000원

월 급여 300만원, 부양가족 3명 (배우자, 자녀 2명)

  • 과세 대상 금액: 2,716,184원 (동일)
  • 간이세액표 적용 (부양가족 3명): 소득세 약 10,000원
  • 20세 이하 자녀 공제: 12,500원 × 2명 = 25,000원 감면
  • 실제 소득세: 0원 (최소 0원)
  • 지방소득세: 0원
  • 총 세금: 0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간이세액표로 징수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에 따라 자동 적용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분
  • 주택 관련 공제: 월세,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

연말정산 시기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2월 급여에 환급 또는 추가 징수가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매월 세금을 내는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A.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를 기반으로 한 '예상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정산합니다.

Q.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A.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지출,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을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Q. 부양가족을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공제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고의적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