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핵심 조항

근로자의 권리와 급여 계산에 필요한 주요 법률 조항을 안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

  •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제3자에게 지급 금지)
  •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함 (법정 공제 제외)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명세서)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

  •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함
  •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급여명세서에는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

  •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주휴일) 보장
  • 주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 (주휴수당)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일 의무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1.5배)
  •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22:00~06:00)
  •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 중복 적용 시 가산율 합산 (예: 연장+야간 = 2.0배)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환산액 1,795,680원)

주요 내용

  •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 받을 권리가 있음
  • 최저임금 미달 시 사용자는 형사 처벌 대상
  • 수습 기간(3개월 이내)은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소득세법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합니다.

소득세율 (2026년)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률의 주요 조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실제 법률 해석 및 적용은 법원, 노동위원회,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