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과 임금명세서
임금 지급 원칙,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급여 계산 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급여 계산에 필요한 주요 법률 조항을 안내합니다.
PayTools의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 체불, 예외 공제, 분쟁 가능성은 계약서·근무기록·회사별 수당 체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원칙,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급여 계산 전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가 주휴수당 판단의 핵심 전제입니다.
사업장 규모, 근로 시간대,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가산수당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간이세액표는 계산 기준이며, 실제 지급 전 회사별 수당·공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합니다.
본 페이지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률의 주요 조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실제 법률 해석 및 적용은 법원, 노동위원회,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문의나 AI 답변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직원 이름이 포함된 급여명세서 원본 같은 민감정보는 요청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