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완벽 가이드
퇴직금 지급 요건, 계산 방법, 중간정산, 퇴직연금(DC/DB)까지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퇴직금 계산법 완벽 가이드
💰 퇴직금이란?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지급 의무
📊 퇴직금 계산 공식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포함되는 임금
🔍 실전 계산 사례
사례 1: 3년 근무 정규직
**근무 기간**: 2023.01.01 ~ 2026.01.01 (3년)
**퇴직 전 3개월 급여** (2025.10~12):
**계산 과정:**
**1단계: 3개월 임금 총액**
280만원 + 380만원 + 280만원 = 940만원
**2단계: 3개월 총일수**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합계: 92일
**3단계: 1일 평균임금**
940만원 ÷ 92일 = 102,173원
**4단계: 퇴직금 계산**
102,173원 × 30일 × (1,095일 ÷ 365일)
= 102,173원 × 30일 × 3
= 9,195,570원
**최종 퇴직금: 약 920만원**
사례 2: 1년 6개월 근무 계약직
**근무 기간**: 2024.07.01 ~ 2026.01.01 (1년 6개월 = 549일)
**월 급여**: 220만원 (기본급만)
**계산 과정:**
**1단계: 3개월 임금 총액**
220만원 × 3개월 = 660만원
**2단계: 1일 평균임금**
660만원 ÷ 92일 = 71,739원
**3단계: 퇴직금 계산**
71,739원 × 30일 × (549일 ÷ 365일)
= 71,739원 × 30일 × 1.504
= 3,236,000원
**최종 퇴직금: 약 324만원**
💡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이란?
퇴직 전에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허용 사유 (6가지)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 주택 구입
2. **주택 임차**: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지급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4. **파산 선고**: 채무 변제
5. **천재지변**: 태풍, 화재 등 피해 복구
6. **퇴직연금 가입**: DB형 → DC형 전환 시
주의사항
🏦 퇴직연금 (DB vs DC)
DB형 (확정급여형)
**특징:**
**계산:**
DB형 퇴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DC형 (확정기여형)
**특징:**
**적립금:**
DC형 적립금 = 연봉 ÷ 12 × 재직연수
예: 연봉 3,000만원 × 3년 = 750만원 + 운용수익
비교표
⚠️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법적 처벌
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자 권리
퇴직금 미지급 시:
회사 도산 시
🔍 특수 상황별 계산
1.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평균임금 계산 시 무급 기간은 제외됩니다.
2. 군 복무 기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직 시 군 복무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3. 파트타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산 예시**: 주 20시간 근무 (주 40시간의 50%)
퇴직금 = 정규직 퇴직금 × 50%
4. 계약직 반복 갱신
계약 갱신 시 근속 기간은 **처음 계약일부터 통산**됩니다.
💰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세보다 낮음).
**계산 과정:**
1. 퇴직금 ÷ 근속연수 = 연평균 퇴직급여
2. 연평균 퇴직급여 × 근속연수 공제율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
세금 절감 팁
🔗 관련 링크
💬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진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A: 네.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Q: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Q: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나요?**
A: DC형은 일부 사유 (주택 구입, 의료비 등)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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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고지**: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