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2026-01-12

퇴직금 계산법 완벽 가이드

퇴직금 지급 요건, 계산 방법, 중간정산, 퇴직연금(DC/DB)까지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작성자: 급여계산기 팀

퇴직금 계산법 완벽 가이드


💰 퇴직금이란?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지급 의무


  • ✅ **의무 대상**: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
  • ✅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포함
  • ✅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포함

  • 📊 퇴직금 계산 공식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포함되는 임금


  • ✅ 기본급
  • ✅ 고정 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 ✅ 상여금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12)
  • ✅ 연차수당
  • ❌ 실비변상 수당 (식대, 교통비 등)

  • 🔍 실전 계산 사례


    사례 1: 3년 근무 정규직


    **근무 기간**: 2023.01.01 ~ 2026.01.01 (3년)


    **퇴직 전 3개월 급여** (2025.10~12):

  • 10월: 기본급 250만원 + 직책수당 30만원 = 280만원
  • 11월: 기본급 250만원 + 직책수당 30만원 + 상여금 100만원 = 380만원
  • 12월: 기본급 250만원 + 직책수당 30만원 = 280만원

  • **계산 과정:**


    **1단계: 3개월 임금 총액**

    280만원 + 380만원 + 280만원 = 940만원


    **2단계: 3개월 총일수**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합계: 92일


    **3단계: 1일 평균임금**

    940만원 ÷ 92일 = 102,173원


    **4단계: 퇴직금 계산**

    102,173원 × 30일 × (1,095일 ÷ 365일)

    = 102,173원 × 30일 × 3

    = 9,195,570원


    **최종 퇴직금: 약 920만원**


    사례 2: 1년 6개월 근무 계약직


    **근무 기간**: 2024.07.01 ~ 2026.01.01 (1년 6개월 = 549일)


    **월 급여**: 220만원 (기본급만)


    **계산 과정:**


    **1단계: 3개월 임금 총액**

    220만원 × 3개월 = 660만원


    **2단계: 1일 평균임금**

    660만원 ÷ 92일 = 71,739원


    **3단계: 퇴직금 계산**

    71,739원 × 30일 × (549일 ÷ 365일)

    = 71,739원 × 30일 × 1.504

    = 3,236,000원


    **최종 퇴직금: 약 324만원**


    💡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이란?


    퇴직 전에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허용 사유 (6가지)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 주택 구입

    2. **주택 임차**: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지급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4. **파산 선고**: 채무 변제

    5. **천재지변**: 태풍, 화재 등 피해 복구

    6. **퇴직연금 가입**: DB형 → DC형 전환 시


    주의사항


  •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0년부터 다시 시작
  •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없음
  • 회사의 동의 필요 (법적 의무는 아님)

  • 🏦 퇴직연금 (DB vs DC)


    DB형 (확정급여형)


    **특징:**

  • 회사가 퇴직금을 보장
  •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확정됨
  • 투자 위험은 회사가 부담

  • **계산:**

    DB형 퇴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DC형 (확정기여형)


    **특징:**

  •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투자 수익/손실은 근로자가 부담

  • **적립금:**

    DC형 적립금 = 연봉 ÷ 12 × 재직연수

    예: 연봉 3,000만원 × 3년 = 750만원 + 운용수익


    비교표


    구분DB형DC형------------------적립 주체회사회사운용 주체회사근로자수익률회사 부담근로자 부담퇴직금확정변동중도 인출불가일부 가능

    ⚠️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법적 처벌


    퇴직금 미지급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 근로자 권리


    퇴직금 미지급 시:

  • 고용노동부 진정 (국번 없이 1350)
  • 지연 이자 청구 가능 (연 20%)
  • 소멸시효: 3년 (퇴직일로부터)

  • 회사 도산 시


  • 임금체불보장기금에서 최대 1,200만원 지급
  • 최종 3개월 임금 + 퇴직금 합산

  • 🔍 특수 상황별 계산


    1.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평균임금 계산 시 무급 기간은 제외됩니다.


    2. 군 복무 기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직 시 군 복무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3. 파트타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산 예시**: 주 20시간 근무 (주 40시간의 50%)

    퇴직금 = 정규직 퇴직금 × 50%


    4. 계약직 반복 갱신


    계약 갱신 시 근속 기간은 **처음 계약일부터 통산**됩니다.


    💰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세보다 낮음).


    **계산 과정:**

    1. 퇴직금 ÷ 근속연수 = 연평균 퇴직급여

    2. 연평균 퇴직급여 × 근속연수 공제율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


  •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 5년 초과 ~ 10년: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
  • 10년 초과 ~ 20년: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
  •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

  • 세금 절감 팁


  • **퇴직연금 IRP 이전**: 세금 이연 가능 (연금 수령 시 과세)
  • **55세 이후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 (낮은 세율)

  • 🔗 관련 링크


  • [급여 계산기로 월급 확인](/)
  • [최저임금 가이드](/blog/2026-minimum-wage)
  • [4대 보험 요율](/blog/insurance-rate-2026)

  • 💬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진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A: 네.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Q: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Q: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나요?**

    A: DC형은 일부 사유 (주택 구입, 의료비 등)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 법적 고지**: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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