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가이드2026-01-05

연장수당 계산 꿀팁

연장근로 수당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주 40시간 기준과 통상시급 계산법을 이해하세요.

작성자: 급여계산기 팀

연장·야간·휴일 수당 완벽 계산법


🎯 가산수당의 핵심 개념


통상시급이란?


**통상시급**은 모든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급입니다.


통상시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173.33시간 ≈ **174시간**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정의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최근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평균용도가산수당 계산퇴직금, 휴업수당 계산포함 항목기본급, 고정 수당모든 임금 (상여금, 수당 포함)제외 항목실적급, 복리후생비-

💰 가산수당 계산 방법


1. 연장근로 수당


**정의**: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가산율**: 통상시급 × **1.5배**


**계산식**:

연장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예시**:

  • 통상시급: 12,000원
  • 주 45시간 근무 (연장 5시간)
  • 연장수당 = 12,000원 × 1.5 × 5시간 = **90,000원**

  • 2. 야간근로 수당


    **정의**: 22:00 ~ 06:00 사이의 근로

    **가산율**: 통상시급 × **0.5배** (가산분만)


    **계산식**:

    야간수당 = 통상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예시**:

  • 통상시급: 12,000원
  • 23:00 ~ 02:00 근무 (야간 3시간)
  • 기본 시급: 12,000원 × 3시간 = 36,000원
  • 야간 가산: 12,000원 × 0.5 × 3시간 = 18,000원
  • **합계: 54,000원**

  • **주의**: 야간수당은 **가산분만** 추가 지급입니다. 기본 시급은 별도입니다.


    3. 휴일근로 수당


    **정의**: 근로자의 날(5/1), 관공서 공휴일, 회사가 정한 휴일에 근로

    **가산율**:

  • 8시간 이하: 통상시급 × **1.5배**
  •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2.0배** (5인 이상 사업장만)

  • **계산식**:

    휴일수당 (8시간 이하) = 통상시급 × 1.5 × 근로시간

    휴일수당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1.5 × 8시간) + (통상시급 × 2.0 × 초과시간)


    **예시**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12,000원
  • 일요일 10시간 근무
  • 8시간까지: 12,000원 × 1.5 × 8시간 = 144,000원
  • 8시간 초과: 12,000원 × 2.0 × 2시간 = 48,000원
  • **합계: 192,000원**

  • **주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에도 1.5배만 적용됩니다.


    📊 실전 계산 사례


    사례 1: 주 5일 근무 + 토요일 연장


    **근무 조건**:

  • 월~금: 각 9시간 (주 45시간)
  • 토요일: 4시간 추가 근무
  • 기본급: 250만원
  • 통상시급: 250만원 ÷ 174시간 = **14,368원**

  • **계산**:

    1. 평일 연장 (주 5시간): 14,368원 × 1.5 × 5시간 = 107,760원

    2. 토요일 연장 (4시간): 14,368원 × 1.5 × 4시간 = 86,208원

    3. **총 연장수당: 193,968원**


    사례 2: 야간 근무 포함


    **근무 조건**:

  • 20:00 ~ 05:00 근무 (9시간, 휴게 1시간 제외 → 실근로 8시간)
  • 야간 시간: 22:00 ~ 05:00 (7시간)
  • 통상시급: 15,000원

  • **계산**:

    1. 기본 시급 (8시간): 15,000원 × 8시간 = 120,000원

    2. 야간 가산 (7시간): 15,000원 × 0.5 × 7시간 = 52,500원

    3. **총 급여: 172,500원**


    사례 3: 일요일 10시간 근무 (5인 이상)


    **근무 조건**:

  • 일요일 10시간 근무 (휴게 1시간 제외 → 실근로 9시간)
  • 통상시급: 13,000원

  • **계산**:

    1. 휴일수당 8시간: 13,000원 × 1.5 × 8시간 = 156,000원

    2. 휴일 초과 1시간: 13,000원 × 2.0 × 1시간 = 26,000원

    3. **총 급여: 182,000원**


    사례 4: 복합 사례 (연장 + 야간 + 휴일)


    **근무 조건**:

  • 일요일 20:00 ~ 06:00 근무 (10시간, 휴게 1시간 제외 → 실근로 9시간)
  • 야간 시간: 22:00 ~ 06:00 (8시간)
  • 통상시급: 14,000원
  • 사업장: 5인 이상

  • **계산**:

    1. 휴일수당 8시간: 14,000원 × 1.5 × 8시간 = 168,000원

    2. 휴일 초과 1시간: 14,000원 × 2.0 × 1시간 = 28,000원

    3. 야간 가산 (8시간): 14,000원 × 0.5 × 8시간 = 56,000원

    4. **총 급여: 252,000원**


    **주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가산율이 중복 적용**됩니다.


    ⚠️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월 소정근로시간 잘못 계산


    ❌ **틀린 계산**: 통상시급 = 월급 ÷ 209시간 (주휴시간 포함)

    ✅ **올바른 계산**: 통상시급 = 월급 ÷ 174시간 (소정근로시간만)


    실수 2: 야간수당을 1.5배로 계산


    ❌ **틀린 계산**: 야간수당 = 통상시급 × 1.5 × 야간시간

    ✅ **올바른 계산**: 야간수당 = 통상시급 × 0.5 × 야간시간 (가산분만)


    **이유**: 야간근로도 기본 시급은 지급됩니다. 가산분(0.5배)만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수 3: 5인 미만 사업장에 휴일 2.0배 적용


    ❌ **틀린 계산**: 5인 미만도 휴일 8시간 초과 시 2.0배

    ✅ **올바른 계산**: 5인 미만은 휴일 초과 시에도 1.5배만 적용


    실수 4: 주 52시간 미확인


    ❌ **위험**: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킬 경우 (연장 12시간 초과)

    ✅ **준수**: 주 최대 52시간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준수


    **처벌**: 주 52시간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인 미만 vs 5인 이상 사업장 비교


    구분5인 미만5인 이상------------------------연장수당 (1.5배)✅ 적용✅ 적용야간수당 (0.5배)✅ 적용✅ 적용휴일수당 (1.5배)✅ 적용✅ 적용휴일 8시간 초과 (2.0배)❌ 미적용 (1.5배)✅ 적용주 52시간❌ 미적용✅ 적용연차 유급휴가✅ 적용✅ 적용

    💡 절세 및 최적화 팁


    1. 연장근로보다 인력 충원 검토


    **비교**:

  • 연장근로 (1.5배): 추가 비용 50%
  • 신규 채용 (1.0배): 추가 비용 100% + 4대 보험

  • **결론**: 단기적으로는 연장근로가 저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력 충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야간근무 스케줄 최적화


    야간 시간(22:00~06:00)을 최소화하여 가산수당 절감:

  • 21:00 출근 → 06:00 퇴근: 야간 8시간
  • 22:00 출근 → 07:00 퇴근: 야간 8시간
  • **22:30 출근 → 07:30 퇴근**: 야간 7.5시간 (30분 절감)

  • 3. 유연근무제 활용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연장근로 최소화:

  •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근로시간 조정
  • 피크 시즌에 집중 근무, 비수기에 휴식

  • 🔗 관련 링크


  • [급여 계산기로 가산수당 자동 계산](/)
  • [주휴수당 완벽 가이드](/blog/weekly-holiday-pay-guide)
  • [연장·야간·휴일 수당 상세 가이드](/guide/overtime)

  • 💬 자주 묻는 질문


    **Q: 점심시간 1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9시간 근무에 휴게 1시간이 있으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Q: 월급제인데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월급제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닌 한 별도 지급이 원칙입니다.


    **Q: 포괄임금제는 합법인가요?**

    A: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연장수당을 회피하기 위한 포괄임금제는 불법입니다.


    ---


    **⚠️ 법적 고지**: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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