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데이트2026-01-15

2026년 최저임금 변경사항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 환산액과 적용 기준을 알아봅니다.

작성자: 급여계산기 팀

2026년 최저임금 완전 분석


📊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정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약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구분2025년2026년인상률------------------------------시급10,030원10,320원2.9%월 환산액 (주 40시간)2,096,270원2,156,880원2.9%일급 (8시간)80,240원82,560원2.9%

월 환산액 계산 방법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최저임금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10,320원 × 209시간 (주40h + 주휴8h 포함)
           = 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시간 35시간)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산입 범위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 매월 지급되는 고정 수당 (식대 20만원 초과분)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연간 상여금의 1/12)

  •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 식대 월 20만원 이하
  •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 (교통비, 출장비 등)
  • 복리후생비

  • 적용 대상


  • ✅ **모든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 ✅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부 직종 포함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 예외 적용


    다음 경우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만 적용 가능:

  • 수습 근로자 (3개월 이내): 90% 적용 가능
  • 감시·단속 근무자: 별도 기준 적용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노동부 인가 시 감액 적용

  • ⚠️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사업주 처벌


    최저임금법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

  • 근로자 권리


    최저임금 미달 시:

  • 고용노동부 진정 (국번 없이 1350)
  • 임금 차액 청구 가능 (3년 소급)
  • 지방노동위원회 진정

  • 🔍 실전 사례


    사례 1: 풀타임 근로자


    **조건**: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 기본급 200만원
  • 식대 10만원

  • **계산**:

    산입임금 = 200만원 + 10만원 = 210만원

    최저임금 기준 = 2,092,260원

    결과: ✅ 최저임금 충족


    사례 2: 파트타임 근로자


    **조건**:

  •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 (주 15시간)
  • 시급 9,500원

  • **계산**:

    주 15시간 × 시급 9,500원 = 주 142,500원

    월 환산 = 142,500원 × 4.345 = 619,163원

    시급 기준: 9,500원 < 10,320원

    결과: ❌ 최저임금 미달 (시급 820원 부족)


    사례 3: 야간근무 포함


    **조건**:

  • 주 40시간 근무 (야간근무 10시간 포함)
  • 기본급 180만원
  • 야간수당 20만원

  • **계산**:

    산입임금 = 180만원 (야간수당은 제외)

    최저임금 기준 = 2,092,260원

    결과: ❌ 최저임금 미달 (약 29만원 부족)


    **주의**: 야간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사항:


  • [ ] 시급 또는 월급이 2026년 최저임금 이상인가?
  • [ ]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 ] 가산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가?
  • [ ] 수습 기간 중 90%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가? (1년 미만 근로계약 시 불가)
  • [ ] 최저임금 고지 의무를 이행했는가?

  • 🔗 관련 정보


  • [급여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
  •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guide/overtime)
  • [주휴수당 완벽 가이드](/blog/weekly-holiday-pay-guide)

  • 💬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식대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나요?**

    A: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됩니다.


    **Q: 최저임금 미달 시 어디에 신고하나요?**

    A: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 법적 고지**: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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