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시 과태료 및 처벌 기준
최저임금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 처벌 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과태료 및 처벌 기준
🚨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 처벌
과태료 부과 기준
최저임금 관련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할 점:
시급 기준
최저임금 산입 범위
**산입되는 임금:**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최저임금 미달 시 대응 방법
근로자 구제 절차
1. **사업주와 협의**
- 먼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알리고 정정 요청
2. **노동청 진정/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
3. **임금 체불 신고**
- 최저임금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
- 체불 임금 지급 명령 신청 가능
4. **민사 소송**
- 체불 임금 + 지연이자 청구 가능
- 지연이자: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사업주 주의사항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면:
1. **정기적 점검**: 매년 1월 최저임금 변경 시 급여 점검
2. **수당 분리**: 연장수당은 최저임금과 별도 계산
3. **기록 보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5년간 보관
4. **계산기 활용**: PayTools로 정확한 급여 계산
💡 최저임금 위반 사례
사례 1: 식대 포함 급여
❌ **위반 사례**
> 기본급 180만원 + 식대 20만원 = 200만원
> → 기본급만 최저임금 비교: 180만원 < 179.5만원 (174시간 기준)
⚠️ **주의**: 식대 20만원까지는 최저임금 산입 제외
사례 2: 연장수당 포함
❌ **위반 사례**
> 월급 215만원 (연장수당 30만원 포함)
> → 기본급 185만원 < 215.6만원 (209시간 기준)
⚠️ **주의**: 연장수당은 최저임금에서 제외
사례 3: 수습 기간
✅ **적법 사례**
> 수습 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
> → 시급 9,288원 (10,320원 × 90%)
✅ **조건**: 단순노무직 제외, 1년 이상 계약 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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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한가요?**
A: 네, 노동청 신고 시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구체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실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Q: 최저임금 위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최저임금 미달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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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고지**: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