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2026-01-20

최저임금 위반 시 과태료 및 처벌 기준

최저임금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 처벌 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작성자: 급여계산기 팀

최저임금 위반 시 과태료 및 처벌 기준


🚨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 처벌


위반 유형처벌----------------**최저임금 미지급**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최저임금 내용 미고지**100만원 이하 과태료**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위반**100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부과 기준


최저임금 관련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1차2차3차 이상-----------------------------최저임금액 미고지30만원50만원100만원최저임금 효력 적용 제외 신청 위반30만원50만원100만원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할 점:


시급 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월 환산액 (209시간)**: 2,156,880원
  • **실 근로시간 기준 (174시간)**: 1,795,680원

  • 최저임금 산입 범위


    **산입되는 임금:**

  • 기본급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

  •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 식비 (월 20만원 한도 초과분만 산입)
  •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

  • ⚖️ 최저임금 미달 시 대응 방법


    근로자 구제 절차


    1. **사업주와 협의**

    - 먼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알리고 정정 요청


    2. **노동청 진정/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


    3. **임금 체불 신고**

    - 최저임금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

    - 체불 임금 지급 명령 신청 가능


    4. **민사 소송**

    - 체불 임금 + 지연이자 청구 가능

    - 지연이자: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사업주 주의사항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면:


    1. **정기적 점검**: 매년 1월 최저임금 변경 시 급여 점검

    2. **수당 분리**: 연장수당은 최저임금과 별도 계산

    3. **기록 보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5년간 보관

    4. **계산기 활용**: PayTools로 정확한 급여 계산


    💡 최저임금 위반 사례


    사례 1: 식대 포함 급여


    ❌ **위반 사례**

    > 기본급 180만원 + 식대 20만원 = 200만원

    > → 기본급만 최저임금 비교: 180만원 < 179.5만원 (174시간 기준)


    ⚠️ **주의**: 식대 20만원까지는 최저임금 산입 제외


    사례 2: 연장수당 포함


    ❌ **위반 사례**

    > 월급 215만원 (연장수당 30만원 포함)

    > → 기본급 185만원 < 215.6만원 (209시간 기준)


    ⚠️ **주의**: 연장수당은 최저임금에서 제외


    사례 3: 수습 기간


    ✅ **적법 사례**

    > 수습 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

    > → 시급 9,288원 (10,320원 × 90%)


    ✅ **조건**: 단순노무직 제외, 1년 이상 계약 시에만 적용


    🔗 관련 링크


  • [급여 계산기로 최저임금 확인](/)
  • [2026년 최저임금 상세](/blog/2026-minimum-wage)
  • [4대 보험 요율](/blog/insurance-rate-2026)

  • 💬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한가요?**

    A: 네, 노동청 신고 시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구체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실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Q: 최저임금 위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최저임금 미달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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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고지**: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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